양정숙 의원, ‘양육비지원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 ‘양육비지원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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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접 소송으로 법률 지원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양육비지원법 개정으로 이행원을 독립시켜 양육비 이행률 높은 직접소송 비율 높여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조사 대상 2848명 중 2053명)에 해당한다. 이에 이행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양육비 이행률이 높은 이행원 소속 변호사를 통한 직접소송(이행률 58.1%)보다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위탁소송(이행률 23.2%)이 이행원 전체 양육비 소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 정부조직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행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원활한 소송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양육비지원법에는 이행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행원이 법률에 따라 행정부처에 자료 요청시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등 법률 내용과 현실 집행 사이에서 괴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직접소송 비율을 높여 전반적인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이기에 발생하는 법률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며, 이행원이 행정부처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지원이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이행원에 접수되는 지원신청 중 대다수가 위탁기관에 넘겨지고 있어 양육비이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양육비 이행률 제고와 양육비지원법률과 현실 집행 사이 충돌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행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작년에 양육비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행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관련 정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양육비지원법 제13조 제1항 제2호로서 이행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 역시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근거로 한 빠른 양육비 이행확보가 가능해져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위성곤, 윤준병, 이동주, 이상헌, 주철현,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및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