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소위 통과한 '실손 청구 간소화' 잡음 '일파만파'
정무 소위 통과한 '실손 청구 간소화' 잡음 '일파만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6.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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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이콧 예고, 환자협회 등 반대 한 목소리
보험업계 "서류만 간소화, 보험금 거절 어불성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잡음은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협회는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의료계는 14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온 만큼 보이콧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은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어 보험금 임의 조정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는 다시 안갯속이다.

국회 정무위는 앞서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매번 정무위에서 계류 및 폐기를 반복하다 문턱을 넘은 건 14년 만이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며 '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청구 절차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전달하는 아날로그 방식에 멈춰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이 확대된 배경이다. 
실제 불편한 절차 때문에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만 연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대신 전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는 점이다.

정무위 전체회의 당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료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면서 "정보 전송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법안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도 개인정보 유출, 보험료 지급 거절 등을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5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담당자는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따른다"며 "청구 간소화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보험사가 알 수 없을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보험사가 수집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 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