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6.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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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권한 견제, 판매농협 역할·책임 강화 기대
축단협 로고. [출처=축단협 홈페이지]
축단협 로고. [출처=축단협 홈페이지]

축산농가들이 농업·농촌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판매농협 실현 차원에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이하 축단협)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이 골자다. 

축단협은 도시·농촌의 조화로운 상생발전과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국회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농협은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비리 척결과 직선제 개편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농협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중장기 발전,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임제 개정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과 배분, 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책이 담겼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축단협은 또 개정안에는 최근 소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축산물 판매사업 역량 집중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조합의 역할, 상생의무가 담긴 점을 강조했다. 실제 개정안에는 도시조합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를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토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갑질·횡령 등 사고 예방 개정, 회원조합의 조합장 직선제와 같은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축단협은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농협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 역할이 강화돼 도농상생 및 농업·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남겨둔 상태다.

한편 축단협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25개 축산단체들이 소속됐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축단협 회장을 겸하고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