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 구분 논의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 구분 논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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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5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집중 논의한다.

사용자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운영업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불능력,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다른데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불능력이 문제라면 최저임금을 낮추기보다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 측의 생각이다. 

민주노총은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접점을 찾지 못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어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이다.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1만 원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 이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