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조약체결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조약체결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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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 2월 기준 약 3,477건에 이른다. 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748건이 국회의 동의없이 체결·비준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 통상 분야의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지만, 그 외 안전보장이나 외교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하여는 조약 체결 과정을 구체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작성된 조약문안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도록 하며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는 협상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체결·공포된 조약 가운데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군사협정이나 한일문제 등에 관한 조약을 보면,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체결되었다”라며,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을 실질화하고, 조약 체결 과정에 민주적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