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 친족범위, '4촌이내 혈족·3촌이내 인척' 조정
기업 총수 친족범위, '4촌이내 혈족·3촌이내 인척' 조정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6.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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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 개정안, 7월4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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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친족범위가 조정된다. 4촌 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 7월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한다. 또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과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해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독립경영 인정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친족범위와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고,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했다"며 "이로 인해 신청서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출양식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