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심판' 변론 27일 마무리… 이르면 내달 선고
'이상민 탄핵 심판' 변론 27일 마무리… 이르면 내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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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에 대한 재판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총 4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다. 

국회는 행안부, 경찰, 소방 관계자 6명과 참사 생존자·유족 1명씩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제까지의 증인 신문 내용과 수사 기록 등으로 파면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해 나머지 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 

주심 유남석 헌재소장은 "양쪽 당사자 대리인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 조사도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헌재 변론 종결 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평의를 연다. 평의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다. '파면할 만한 헌법, 법률 위배'가 있는지를 따진 뒤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법조계는 7월 말이나 8월 초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사건이 헌재로 넘어갔다. 가결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4월4일 시작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