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재산압류 한달로 단축된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재산압류 한달로 단축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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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tv/연합뉴스)

다섯 달 이상 소요되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재산압류 기간이 한 달가량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 이득을 징수한다. 사무장 병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병원을, 면허대여약국은 약사를 고용해 개설한 약국을 의미한다.

징수 절차에 돌입하는 데에는 절차상 통상 기소 후 5개월 이상이 걸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이 4개월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장시간 소요되는 압류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한 경우는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이다.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은 징수한 금액의 5~30%(20억원 이내)로 정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