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종합)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종합)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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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 사상 처음
피해 학생 치유 및 회복 위한 보호시설 운영 명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따라 ‘정순신 방지법’이란 별칭이 붙은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학생에게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과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학생 간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가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측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됐다며 “사이버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피해 학생에게 법률상담 보호 등을 종합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를 단행할 수 잇도록 명시했다.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과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교육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계류 중인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새롭게 마련해 통과시킨 것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에 이어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