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방통위, 시행령 하반기 개정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방통위, 시행령 하반기 개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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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하반기 내에 개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신료를 분리 징수를 위해서는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가운데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을 손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43조 2항의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치며 통상 5~7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기간을 3개월여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방통위 내부 상황과 KBS의 강력한 반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김효재 대행은 오는 12일 비공개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 검토 사항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KBS는 분리 징수를 강하게 저장하고 있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따른 KBS 제작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분리 징수 시행 시 연간 약 7000억원이던 수신료 수입은 3000억원 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 측은 “미디어의 상업화 속에서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영방송까지 상업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분리 징수를 백지화할 경우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초강수를 띄웠다.

김 사장은 지난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