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 '특정 농도 자동 방출정지 시스템' 갖춰"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 '특정 농도 자동 방출정지 시스템' 갖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6.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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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측 방사성 물질 농도 방류 차단 기준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 사실과 달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 8일 일본 도쿄전력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할 때 방사성 물질 농도의 방류 차단 기준조차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해양으로 내보낼 시 특정 농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방출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는 전달과정에서 와전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또한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준은 △삼중수소 1L(리터)당 1500Bq(베크렐) △다른 핵종 고시 농도비 총합이 1 미만으로 희석토록 하고 있다. 

'고시 농도비 1'은 방류된 오염수(처리수)를 약 70년 동안 매일 2L씩 섭취했을 경우, 평균 선량률이 1년에 1mSv(밀리시버트) 정도 되는 농도를 말한다. 

정부는 도쿄전력 관계자가 지난 6일 일본 현지 설명회에서 "섭취하는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에 대해 '정지' 판단을 하는 조건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방류 기준이 없다'는 의미로 와전됐다고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