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논의… 부정수급 환수도 속도
야당 이견 적어… "불신 의도" 일부 단체 반발은 부담
국민의힘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을 정조준하자 이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시민단체 중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만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 기준을 3억원으로 조정해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의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기재위에 계류된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시민단체의 보조금 수급 현황 전수조사와 부정수급 환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이 최근 3년 간 보조금을 3000만원 이상 받은 민간단체 감사 결과 314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은 이번 소위에서는 가급적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점은 부담이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여당이 '민간단체'라는 단어를 사용해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을 지적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의 단어 혼용 사용으로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고보조금 비리 단체명을 비공개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현 조치가 공익 증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정부가 단체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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