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3.06.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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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플래닛, 원할한 경영과 가맹관리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다. 

​때문에 위와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하고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리드플래닛은 원활한 경영과 완벽한 가맹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가맹사업법이 탄생하게 됐다.

리드플래닛 강호상 부사장은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 공정화에 관한 조항,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강요할 경우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금 수령 이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가맹금 예치 의무의 경우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및 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이 가맹사업법 위반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adevent@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