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주유소 등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를 통한 화재 예방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시동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여름철에는 습한 공기와 엔진의 온도 자체가 높아져 화재 발생 위험도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발생시 시동을 꺼둔 상태에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지만 시동 중인 차량에서는 혼유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큰 수리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인화점이 40℃미만의 위험물(연료)을 주유할 때는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하여야 하며 이를 1회 위반하면 50만원, 2회 위반하면 100만원, 3회 위반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미희 서장은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큰 폭발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주유중 엔진정지를 습관화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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