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오명 벗었다…이재웅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오명 벗었다…이재웅 무죄 확정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6.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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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 성립…렌트 서비스 판단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VCNC 전 대표와 쏘카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 판결이 유직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임을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사이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트 서비스라고 판단,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측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