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
경기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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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진열·판매 등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