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 BTS 잠정 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검찰 송치
하이브 직원, BTS 잠정 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검찰 송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5.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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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공정한 거래질서 훼손시 엄정 대응할 것"
검찰 고위층 출신 중에 금융을 잘 아는 이가 금감원장에 부임할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DB)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DB)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 3명이 소속 가수 BTS가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지난 26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해당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BTS가 단체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자본지상법 제174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워 비판 받았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