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처리 예정
국회,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처리 예정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5.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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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범 예정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법안도 처리 예정
간호법 재투표, 이날 본회의에선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 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과 '김남국 방지법'을 비롯해 주요 민생 및 현안 관련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다섯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합의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상한선을 5억원으로 올리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야당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과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사항은 특별법에선 빠졌다.

희망에 따라 피해 주택에 계속 살기 위해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각 통과한 가상자산 재산 공개 관련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목록에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사항을 명시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는 여야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