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간호법 재표결, 원안대로 추진"
민주당 "30일 간호법 재표결, 원안대로 추진"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5.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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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안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 아니다" 거부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재표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여야 합의 진행에 따라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수정하고 법안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한 여당 중재안에 대해선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데, 새로운 논의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라며 "수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재표결로 법안 통과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본투표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난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21명 찬성표를 추가로 확보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방송법 처리 일정은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 의해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선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 되면서 야권 친화적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