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63) 의원과 이성만(62)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60)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58, 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씨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으며 9400만 원 중 강씨가 마련한 6000만 원을 윤 의원이 돈을 쪼개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마련한 현금 1000만원이 강씨를 거쳐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같은 해 4월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역 의원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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