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
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5.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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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사진=코빗)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 대표(왼쪽)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코빗)

코빗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빗은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대표를 초청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또 신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 질의응답도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당해 연도의 매월 말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됐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10~20%를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때 적절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제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했다”며 “당사는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