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 차단
금융당국, 부동산 PF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 차단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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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BCP 대출 전환 통한 만기 불일치 해소 등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단기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만기가 일치되는 대출로 전환으로 유도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특히 증권사의 부실채권의 상각 유도를 통해 업계의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리스크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재 호전된 자금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지난해와 같은 증권사의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통상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이지만, ABCP는 1~3개월마다 지속적인 차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정이 불일치한 만큼 단기 금융시장이 경색될 경우 대량의 ABCP 차환을 위해 △단기시장 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 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증권사가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 위험값(100%)을 매입한 ABCP에 준하는 32%로 유도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20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가운데 약 4조9000억원을 연내에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한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이는 증권업계 자기자본의 약 6%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크게 오르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증권사가 적립한 충당금을 토대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을 이른 시일 내에 금감원을 통해 상각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상각 신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말부터 가동하고 있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을 오는 2024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유당국은 부동산 PF와 관련한 순자본비율의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