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은행 문 닫고 증시 휴장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은행 문 닫고 증시 휴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5.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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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30일로 자동 연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9일에는 증권·채권 시장이 휴장하고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만큼 예금인출 등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대체공휴일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24일 안내했다. 

우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가 29일인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로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에는 30일로 자동 연장되고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 예금 인출할 수 있다.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펀드별로 환매 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와 보험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30일 계좌에서 출금된다.

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라면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 이 달라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의 경우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