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원까지 재산공개 포함'… 現 21대 의원부터 대상
'코인 1원까지 재산공개 포함'… 現 21대 의원부터 대상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5.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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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등록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25일 본회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 전망… 재산 신고시 코인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발발된 '가상화페(코인)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도 포함토록 하는 골자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넘기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원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은 당선 기준으로 가상 자산을 등록해야 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앞서 현금이나 주식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등록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이러한 상한선 없이 소유 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신고 대상은 21대 현역 의원부터다. 개정안 기본틀은 22대 국회의원부터이나,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부칙 특례 규정으로 이들을 모두 아울렀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코인 보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다음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자문위원회는 이해 충돌 여부를 살핀 뒤 국회의장,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오는 7월31일까지 심사 의견을 보내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등록하는 부분은 국회 안에서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진보시켜 나가고 혁신가를 함께 독력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엄선적인 거래를 통해 혁신의 노력을 차곡차곡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확실히 없애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대상은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으로 코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일을 계기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