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분류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분류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 지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5.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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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6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 대상 1년간 지원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8일 아동양육비(월 20만원)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월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를 비롯해 치료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급받는다.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담 및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문화활동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없어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지원받도록 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