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尹 거부권 행사에 준법투쟁…“불법의료행위 거부”
간호사들, 尹 거부권 행사에 준법투쟁…“불법의료행위 거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5.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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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에 나섰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세운 간호사들은 그동안 병원 사정을 이유로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 외 의료 행위’ 거부를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사 업무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 등 병원 사정을 이유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행위를 대신해 왔다.

간호협회의 방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이날부터 대리처방을 비롯해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와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흔히 간호사의 일로 알려진 채혈은 원래 임상병리사의 업무다. 법적으로 간호사는 응급상황에서만 채혈을 할 수 있다”며 “심전도나 초음파 검사는 진단검사이기 때문에 의사나 방사선사가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방사선사를 따로 두면 돈이 들어가니까 관행처럼 간호사들한테 이 일을 시켜왔다. 간호사가 일을 할 때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병원 사정에 따라 간호사가 하는 일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외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한다. 19일에는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연다.

준법투쟁은 강제성이 없지만 앞서 간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원의 98.6%가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