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회장 "5월 국회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통과돼야"
강성후 회장 "5월 국회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통과돼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5.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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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예치금 예치신탁 및 전산장애 사고 준비금 적립 골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 신탁을 비롯해 △이용자 자산과 동일한 종목과 동일 수량 보관 △해킹 등 전산장애 사고 대비한 준비금 적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1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한 등 총 173개 법안이 상정됐지만, 해당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 연합회 회장에 따르면, 이달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을 처리해야 할 이유는 많다.

먼저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법안임에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제2, 제3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강성후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도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달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