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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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간호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된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있다.
지난달 27일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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