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농어민수당 내달 9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영덕, 농어민수당 내달 9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 권기철 기자
  • 승인 2023.05.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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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미신청 대상...1인당 年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북 영덕군은 상반기 농어민수당 미신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정상 접수될 경우 다음달 말 수당이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기존과 같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 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외요건 역시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8~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역화폐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