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86명 기소유예 처분 변경
5·18 관련자 86명 기소유예 처분 변경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5.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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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 '죄가 안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40년 만에 '기소유예 변경 처분을 받았다. 

14일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2022년 5월, 일선 검찰청에 지시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2월 처음으로 5·18 관련자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려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한 바 있다. 이후 5·18 관련자 중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선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 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 중 장선우 영화감독(71)도 포함됐는데 장 감독은 영화 '꽃잎'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장 감독은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다. 장 감독은 1980년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 구속조치 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영화 '꽃잎'은 5·18 당시 내용을 담은 대표적 영화로 꼽힌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