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자리 메울 최고위원 보궐선거 실시한다
국민의힘, 태영호 자리 메울 최고위원 보궐선거 실시한다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5.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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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27조 의거… 오는 15일 선관위 구성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공석을 메울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하도록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9일까지며,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오는 1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방법,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에는 30일 이내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당헌상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전날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JMS 민주당' 등 설화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공천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유출돼 '대통령실 공천 불법 개입' 의혹이 논란되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했다.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태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우파 천하통일 할 사람' 등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라 윤리위에 회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