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능멸죄에 비해 3개월 너무 가벼워"
유승민 "대통령 능멸죄에 비해 3개월 너무 가벼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5.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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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자진사퇴’ 태영호 3개월
“총선 출마 차이…공정·상식에 납득 안 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0일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내린 데 대해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18, 전광훈, 4·3' vs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런 징계의 차이가 나나"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은 4 대 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 대 0의 차이다"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상 참작 요인에) 최고위원 사퇴 여부는 말이 안 된다"며 "1년 동안 어차피 최고위원 못하는 것이고, 1년 아니라 6개월 후라도 이 지도부 운명은 모르는 일이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면서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나"고 비꼬았다. 이어 "참 이해 안 되는 밤이다"고 부언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