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사소송 패소… 배심원단 “성추행 등 66억원 배상하라”
트럼프, 민사소송 패소… 배심원단 “성추행 등 66억원 배상하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5.1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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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성폭행 의혹 사건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비위 의혹에 대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주쳤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성폭행이 있었다는 캐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봤다.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숙의절차에 들어갔고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을 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