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 소개, 목동 1·2·3단지 조건없는 ‘종상향 청원’ 본회의 채택
최재란 시의원 소개, 목동 1·2·3단지 조건없는 ‘종상향 청원’ 본회의 채택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5.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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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 주장
주민 염원 담긴 청원의 빠른 처리로 행정불신 바로잡을 것 요구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소개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청원은 지난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불합리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을 요청하는 주민 58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접수되었으며,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종세분화 분류 기준에 어긋나게 지정된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 청원이 타당함을 재차 강조하고, 억울하게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궁여지책으로 검토조정안을 받아들였던 주민대표와 정치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4년 종세분화 당시 서울시와 양천구 모든 관계자가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범당하는 현장을 방관했던 분들의 책임 있는 행동”도 요구했다.

그리고 “목동아파트 각 단지들의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3단지 종상향 건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해당 건을 빠르게 상정, 종상향을 바로잡을 것”도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목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언급하며, 재건축을 앞두고 집값이 안정된 지금이 해제 적기였다며 오세훈 시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된다.

시장은 해당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최재란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최재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