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부분파업…동네의원서 일부 차질
'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부분파업…동네의원서 일부 차질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5.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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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연대 연가·단축진료…"재논의 안될 시 17일 총파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의료연대가 3일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실제 의료현장에선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연가와 단축진료를 강행하고 오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이미 간호조무사협회는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의료연대의 연가투쟁으로 환자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를 오후 5시 이후로 계획했으며 참여 여부 및 시간 또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부분파업은 지역 의원 개원의들과 간호조무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었다.

다만 일부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단축진료로 인해 오후에는 진료를 받지 못해 다른 기관에서 진료를 봐야하는데다 간호조무사 또한 연가투쟁에 참여해 진료 접수 등 병원 업무행정또한 차질을 빚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에선 아직까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인 만큼 중증 환자 치료를 미뤄서는 안되는 상황인데다 예약도 많이 밀린 상태로 현실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간호법 반대 투쟁에는 원칙적으로 협조한다"면서도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현실상 집단적 움직임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연가 투쟁에 함께한 간호조무사가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또한 이날 근무하지 않는 구조사들을 중심으로 자율 의사에 맡겨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이송단은 500여명 가운데 100여명(20%)이 오후부터 연가 투쟁에 참여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비상태세를 유지하면서 의료연대의 부분파업 참여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의료연대의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하달했다. 또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시간을 확대 조치토록 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 및 단축의료 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연가투쟁에 나선다. 다만 1,2차 투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400만 의료연대인들이 동시다발적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번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계와 어떠한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된다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