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개회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3.05.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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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청산 등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심의
 

경남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 제123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천수 의원 ‘마산국화축제 활성화 방안 제안' △이우완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창원시의 역할과 책임' △김묘정 의원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촉구' △김경희 의원 ‘내동상가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해련 의원 ‘진해문화센터(구 진해 구민회관) 공연장을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김경수 의원 ‘성산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건축 사업의 문제점' △최은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문화정착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문순규 의원 ‘불법조성 파크골프장 엄정한 조치 및 공공운영을 촉구하며' 등 8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어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정순욱 의원의 '창원시 일재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수혜 의원의 '창원시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18건도 처리한다.

김이근 의장은 “최근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2.0 후보지 확정,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 등 정부 공모 대형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는 지역 산업구조 변화는 물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도 성실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등으로 바람직한 시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남재욱 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