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성폭행 신고에 가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前여친 성폭행 신고에 가족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4.2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이 성폭행 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무기징역을 살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12월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한때 교제했던 이씨는 범행 나흘 전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