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아들’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기소… 범인도피방조 적용
‘태진아 아들’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기소… 범인도피방조 적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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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빅토리콘텐츠/연합뉴스)
(사진=빅토리콘텐츠/연합뉴스)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7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에게는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동승자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A씨의 거짓 진술을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조씨가 A씨에게 바꿔치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이에 조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지난 2005년 ‘까만안경’으로 가수로 데뷔했다. 2017년부터는 배우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MBC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를 통해 배우로 데뷔한 후 최근에는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 출연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2월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조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였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