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보증금 우선 변제 '전세 사기 대책 법안' 통과
국회 법사위, 보증금 우선 변제 '전세 사기 대책 법안' 통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4.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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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의결…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것이 골자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기존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져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안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