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5월 2일부터 28일까지 공원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봄철 집중단속은 탐방예약제(두문동재∼대덕산∼검룡소) 운영 및 소도야영장 개장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주말·공휴일 등 탐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인 임산물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주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 예정이며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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