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업체 BAT, 대북제재 위반 벌금 8400여억원 이상”
美 “담배업체 BAT, 대북제재 위반 벌금 8400여억원 이상”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4.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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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에 벌금 6억2900만 달러(약 8441억원) 이상의 철퇴를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영국에 본사를 둔 BAT와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가 은행사기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법무부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다.

미 법무부의 매슈 올슨 국가안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최신 경고”라고 강조했다.

BAT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을 했다. 제3자 회사는 북한에 담배 제품을 판매해 약 4억2800만 달러(약 5744억원)를 받았으며, 돈은 다시 BAT로 흘러 들어갔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BAT는 2007년 언론을 통해 북한 담배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벌금과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공모한 북한 은행가 심현섭(39)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밍(60), 한린린(41) 등 3명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잎담배를 구매하는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며 최소 310회에 걸쳐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