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경매 유예한 금융사 직원 제재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경매 유예한 금융사 직원 제재 없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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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조치 의견서' 발급…한시적 허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해도 한시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은 규정상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에 넘기는 등 담보권 실행 조치에 나서야 한다.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미루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되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풀어준다는 뜻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의 경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과 피해 구제를 위해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에서 “피해자 긴급 주거 안정과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담보권 실행 유예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토대로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일정이 미뤄졌다. 24일에는 경매 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유예됐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