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저축은행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강화
카드·저축은행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강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4.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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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하 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 추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내달부터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세분화된다. 

금리인하 수용은 물론 평균 인하금리 폭을 비교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승진, 이직 등으로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에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달 중 시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했던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비교 공시 항목 확대 사안을 현행 업무 보고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된다.

아울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업권으로 확대됐다. 금융사들은 대출 이용자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연 2회 정기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공시라는 이유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