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복지대상자 5052가구 확인조사 실시
동대문구, 복지대상자 5052가구 확인조사 실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4.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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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재산세 등 공적자료 변경된 5052가구에 대한 수급자격 등 확인 조사
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발생 예방

서울 동대문구는 21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령가구 중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등의 공적자료가 변경된 5052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한부모 등 총 14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개월간의 충분한 소명기간을 거쳐, 변경된 공적자료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 및 재산취득 등 변동사항 미신고에 따른 ‘자격 부적정’ 및 ‘부정수급’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급자격 변경 및 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질환, 무소득, 한부모가족, 장애 등의 사유로 복지혜택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기간을 거쳐 생활보장위원회심의, 타보장제도⋅민간자원서비스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대문구는 소득, 재산변동에 따른 복지대상자의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꼼꼼한 복지대상자 관리로 적정하고 투명한 급여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