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뱅킹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뱅킹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03.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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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SW개발…내달부터 서비스 개시
내달부터 아이폰, 옴니아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지난 5일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을 마련해 고시한데 이어 관련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4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은행, 증권사 구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표준기술(국제표준 준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또는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복사해 저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조회 및 이체 등이 가능하고, 주식 매도 및 매수 등 증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티브X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안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으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해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접근 또는 변경 가능하다는 확실성이 보장돼야 하고,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인방지 기능(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3가지 보안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인터넷상 전송되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통신 기술인 'SSL(Secure Socket Layer)'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One Time Password)'는 부인방지 기능이 없다.

전자금융(또는 민원)사고에 의한 분쟁발생시 해당사용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없어 SSL과 OTP만으로는 전자결제를 할 수 없다.

또 미국과 유럽처럼 SSL과 OTP만을 사용해 인터넷뱅킹을 할 경우 계좌이체(타행이체)에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조 원씩 거래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환경을 고려할 때 큰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공인인증서를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점차 개선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국제표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MS익스플로러 이외에 매킨토시의 사파리, 리눅스의 파이어폭스 등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연말정산서비스)과 농협 등 일부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점차 대상기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