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 배구 선수 조재성 징역 1년 구형
'허위 뇌전증 진단' 배구 선수 조재성 징역 1년 구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4.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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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평생 사죄하며 살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28)에 대해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스포츠계에 따르면 조 씨는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 이날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사유에 대해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을 요청한 재판부에 조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법정을 빠져 나온 조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A(47·구속기소)씨와 허위 뇌전증 진단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병원으로부터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했다.

검찰에 조사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처음을오 받은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들며 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수차례 입대를 연기해오다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후 병역을 면제받으려 했다.

이후 조씨는 실제 뇌전증 증상이 없으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사에게 발작 등을 호소,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아 결국 2022년 2월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