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 이번주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 이번주 논의 본격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4.16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상률 3.95% 이상 ‘관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쟁점
노동 “실질임금 감소” vs 경영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상 첫 1만원대’ 진입 여부가 달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경기불안으로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를 호소하는 경영계의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오는 18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최임위는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을 비롯해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이다.

위원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인 6월 말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첫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도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시급 1만원대’ 여부가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상률이 3.95% 이상이어야 한다. 2000년 이후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지난해에도 5.0%의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첫 1만원대 진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변수는 물가상승과 경기불안이다.

경영계는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불안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지불능력 약화 등을 근거로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올해보다 무려 24.7%(2380원) 높은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250만8000원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협상 과정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적용’도 주요 쟁점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면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일부 업종의 구인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