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자녀 학폭 전력 등 질문 추가 가능성
결정적 결격사유로 삼을지 정무 판단 필요할 듯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발표된 데 따른 조치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학교폭력 대책의 취지를 새 인사 검증 기준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학 기록이 입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11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기준을 공직 후보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 검증 기초 자료가 되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이나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 등 새로운 질문을 여러 개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 납세, 재산 형성, 범죄 경력 등의 자료와 별도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 때는 본인이 과거 소송에 관해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학교폭력 전력을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삼을지는 별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비공개되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 마련되는 검증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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