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면접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 84건
최근 2년간 면접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 84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4.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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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불법행위 근절해야"

최근 2년간 구직자들이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겪어 신고된 사례가 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면접에서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개인정보를 질문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84건이다.

서류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300건을 포함하면 총 384건이 신고됐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출신지역 등이 대표적인 정보로 서류평가 시 수집할 수 없다.

문제는 면접장에서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혼 여부를 비롯해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등을 묻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인사·노무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정보 과다 수집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주경 의원은 “정부는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인사·노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와 고용부가 논의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