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춘천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04.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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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년 장비 보급계획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춘천시에서 1, 2차년 장비 설치로 지난해 기준 독거노인 618가구에 서비스 하고 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3차 장비 742대 추가 설치 계획에 따라 장애인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742가구를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낙상, 실신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 가정에 안전확인 192건, 응급상황 48건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영애 복지국장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